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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측, '신정아 사건' 비교해 "재단 직권남용 안돼"


입력 2017.03.05 14:57 수정 2017.03.05 15:00        스팟뉴스팀

"대통령으로부터 잘 살펴봐 달라는 부탁 받았다는 최순실 진술 사실 아냐"

2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서석구 변호사를 비롯한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으로부터 잘 살펴봐 달라는 부탁 받았다는 최순실 진술 사실 아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탄핵사유 중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운영과 기금 출연에 관한 적법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5일 논란이 되고 있는 재단 설립과정과 임원 선임 과정 및 경력, 기업들의 출연 경위, 재단 이사회 및 사업 내역, 재단 해산시 국고 귀속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기업들의 재단 출연이 자발적이었다는 검찰 진술과 사실 조회 내용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불거진 '신정아 사건'과 비교해 뇌물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정아 씨가 동국대 교수에 임용되도록 도와주고, 신 씨가 학예실장으로 있던 성곡미술관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기 기업들에 수억원의 후원을 요구했던 '신정아 사건'은 직무와 상관없이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것까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밖에 '비선실세'로 지목 받는 최순실 씨가 대통령으로부터 재단을 잘 살펴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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