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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검 수사결과 동의못해...재판서 진실 가릴 것"


입력 2017.03.06 15:18 수정 2017.03.06 16:00        이홍석 기자

특검 수사종합발표 직후 공식 입장 통해 반박

"대가 바라고 뇌물 주거나 부정한 청탁한 사실 없다" 기존 입장 고수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수사결과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특검 수사종합발표 직후 공식 입장 통해 반박
"대가 바라고 뇌물 주거나 부정한 청탁한 사실 없다" 기존 입장 고수


삼성은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종합결과 발표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박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삼성은 6일 오후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직후 "특검 수사결과 발표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삼성은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298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봤다. 삼성이 지원을 약속했지만 지급되지는 못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뇌물 액수는 433억28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삼성은 뇌물 혐의로 이어지는 모든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의 독대자리를 포함해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적이 없고, 이를 청탁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는 게 삼성 측 주장의 핵심이다.

삼성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1995년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인수하면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는 이미 마무리된 것"이라며 "특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통합이나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로비 의혹 등을 경영권 승계 작업으로 지목한 것부터 오류"라고 말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통합의 경우 특검이 제기한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독대(2015년 7월24일) 전에 이사회 합병 결의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결정이 나왔다는 점에서 1차 구속영장 기각사유로도 작용했다.

재계 관계자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삼성 합병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진술 역시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그렇다면 삼성의 경영권 승계 때문이었인지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서였는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삼성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 일가의 강요와 압박에 의한 것이었는 주장이다. 삼성 측은 특검 수사 때부터 지금까지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불가피하게 최순실을 지원한 것"이라며 일관되게 주장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은 정부사업 협조 차원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배분한 비율에 따라 기존 관행대로 돈을 낸 것이지만, 청와대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특검이 지원한 자금을 이 부회장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대가성 있는 뇌물 성격으로 규정하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등에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특검은 지난해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강화된 삼성SDI의 삼성물산에 대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매각해야 할 지분의 규모를 삼성이 로비를 통해 줄였다고 보고 있다.

이에대해 삼성 측은 "합병 당시 로펌 등에 문의해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후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삼성SDI가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특검은 이를 박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부회장 사이의 뇌물 거래에서 '부정한 청탁'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국민연금이 청와대의 외압 탓에 손해를 알면서도 합병에 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투자위원회의 기명 표결은 찬성 8, 기권 3, 중립 1표의 결과로 나왔다.

삼성은 이에 대해 "박 대통령과 청와대 등을 통해 국민연금을 압박하지 않았다"며 "국민연금이 장기적 이익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됐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한편 특검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11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거래소 및 금융당국으로부터 상장규정 완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당초 나스닥 상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지만 코스피의 지속적 상장 권유와 국내 여론,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코스피에 상장한 것"이라며 "적자인 상태에서도 나스닥 상장이나 코스닥 상장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물산 합병은 2015년 9월 1일 완료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은 2016년 11월 실시돼 상장과 물산 합병은 연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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