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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인용] 헌재, 대통령 파면 결정…'8명 만장일치'


입력 2017.03.10 11:30 수정 2017.03.10 11:37        문현구 기자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 결정

차기 대선 5월초 실시될 것이 확실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선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2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끌게 되며, 차기 대선은 5월초에 실시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시작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문현구 기자 (moonh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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