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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 경찰차량 안테나 파손한 혐의로 50대 남성 징역 선고


입력 2017.03.12 11:13 수정 2017.03.12 11:13        스팟뉴스팀

광주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량의 뒷부분에 부착된 무전송신용 안테나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12일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이인규)는 경찰 순찰차량의 안테나를 파손하는가 하면 상점 앞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공용물건손상·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는데도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를 변상하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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