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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비율 미달인데··" 괜찮다는 저축은행


입력 2017.03.31 06:00 수정 2017.03.31 08:26        배상철 기자

금융위 기준치인 100% 미달 저축은행 8개로 나타나

유동성 비율 낮으면 자금관리에 문제 생길 수 있어

대원, 안양, 우리는 2년 연속 미달에도 중요성 간과

일부 저축은행의 유동성 비율이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기준치인 100%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산 건전성에 우려가 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일부 저축은행의 유동성 비율이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기준치인 100%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산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 대출이 까다로워져 2금융권인 저축은행 대출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1일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8개 저축은행의 유동성 비율이 100%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원저축은행이 53.53%로 가장 낮았고 참(70.73%), 엠에스(74.20%), 우리(88.29%), 스마트(89.02%)가 뒤를 이었다.

유동성 비율은 만기 3개월 이내의 단기 부채나 예금에 대해 저축은행이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유동성 비율이 낮으면 자금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0년 7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단계적으로 기준비율을 높이도록 했다. 이전에는 없었던 기준을 도입해 의무화함으로써 저축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강화하고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럼에도 매년 유동성 비율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저축은행이 나오고 있어 관리가 더욱 강화되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5년 말 기준 미달 저축은행은 10곳으로 조흥저축은행이 50.63%로 가장 낮았다. 이어 우리(55.91%), 대원(74.46%), 더케이(75.44%), 대한(89.70%) 순으로 나타났다. 대원, 안양, 우리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10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원저축은행 관계자는 “정기예금 만기가 돌아오면서 유동성 비율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그런 경우 만기 일자 조정을 해야 하지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 측은 BIS비율이나 고정이하 여신비율과 같이 최저 기준이 의무화된 만큼 준수해야 하는데 저축은행들이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유동성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임직원 제재, 기관경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시 감시를 통해 유동성 비율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경우 공문을 보내는 등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일시적인 하락의 경우는 자구적인 노력으로 충족하도록 유도하지만 지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배상철 기자 (chulc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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