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 “우선매수권 행사기한 공문 재통지하라”
산은에 매매조건 확정된 주식매매계약서 통지 요구
산은에 매매조건 확정된 주식매매계약서 통지 요구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금호타이어에 대한 우선매수권 행사를 내달 19일까지 해야 한다는 공문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지분 매각 조건이 확정된 주식매매계약서를 포함해 재통지해달라는 요구다.
금호아시아나는 “30일 산은으로부터 금호타이어에 대한 우선매수권 행사를 19일까지 해야 한다는 공문을 수령했다”며 “산은의 통지는 확정된 매매조건의 통지가 아니므로, 기한 내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통지할 의무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금호아시아나는 산은이 통보한 내달 19일은 우선매수권 행사 시한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 결정 기간은 산은으로부터 아래 세 가지 조건이 확정된 주식매매계약서를 수령한 날부터 기산된다는 설명이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금호’ 상표권은 금호산업이 소유하고 있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간 '금호' 상표사용계약 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매매조건을 확정해 재 통지해야 한다”며 “산업은행과 더블스타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에는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 기간 등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매매계약(SPA)에는 금호타이어의 기존 대출계약의 갱신이나 신규 대출 계약 체결 등의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채 체결됐다”며 “기존 대출 조건이 미확정된 경우 매매조건이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산업은행이 더블스타에게 송부한 우선매수권 관련 사항을 포함한 확약서 또는 계약서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며 “해당 확약서는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 판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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