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보복으로 의심되는 일부 규제 WTO에 공식 이의 제기
우리 정부가 중국의 사드보복(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으로 의심되는 일부 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 공론의 장으로 가져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8∼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7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중국의 무역장벽 조치 3건을 특정무역현안(STC) 안건으로 내놓았다고 2일 밝혔다.
STC는 교역상대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를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이다.
우리는 총 STC 안건으로 6건을 제기했다. 중국에 대한 안건은 의료기기 등록수수료 차별, 의료기기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영유아 분유 중복 등록 등 3건이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판매 가능한 영유아용 조제분유를 기업별 3개 브랜드·9개 제품으로 제한했다. 또 중국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와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의 등록 절차를 모두 밟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3개사에서 98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이 규정은 사드 배치 결정이 이뤄진 직후 나와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료기기 허가·등록 시 해외기업에 자국 기업보다 2배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국제공인성적서가 있어도 현지 인증을 추가로 받도록 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하지만 중국은 이런 내용에 대해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규제 당국과 검토한 후 회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6월13∼15일 예정된 제2차 위원회에서 미해결 규제에 계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 기간 중국 상무부와도 별도로 만나 불합리한 TBT 해소와 국제규범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