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문재인, 헌법 위반해 군 정치에 활용"
현역장성 사진 사전허락 없이 광고 사용 지적
국민의당은 19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역 장성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사전 허락 없이 대선 광고로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단장 이날 오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군장병은 문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안보현장 방문에 협조한 것이 아니다"라며 현역 장성은 "본인의 사진이 문 후보의 선거광고에 이용되는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18일 조선·중앙·동아일보 지면에 문 후보가 현역 장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대선광고로 게재했다. 이 사진은 문 후보가 지난해 10월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군부대 방문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장은 "군 장병들은 선거기간에도 엄정 중립을 지키며 불철주야 국가 방위에 힘쓰고 있다"라며 "이 상황에서 문 후보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군장성의 사진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을 정치에 활용하는 문 후보가 과연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60만 군장병 명예 실추시킨 만큼 온 국민과 국군장병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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