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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7월 말 결심"...길어지는 오너 공석


입력 2017.04.21 18:09 수정 2017.04.21 18:20        한성안 기자

8월 선고 예정, 이재용 부회장 구속기간 6개월 채워

4차 공판부터 주3회 재판...5월 첫째주 5월 2일로 1회 진행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8) 등 삼성 전현직 임원에 대한 결심이 오는 7월 말 내려질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부회장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왼쪽)과 박 특검이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8월 선고 예정, 이재용 부회장 구속기간 6개월 채워
4차 공판부터 주3회 재판...5월 첫째주 5월 2일로 1회 진행


뇌물공여죄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8)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오는 7월 말 결심을 내리겠다고 공표했다. 이는 기소 후 3개월 내 1심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특검법보다 약 2개월가량 늦춰진 시기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에 대한 6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결심 후에 최종 기록검토하고 판결 작성 시간이 필요해, 7월 말까지는 재판을 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의 된 증인 자체만으로 보면 5월과 6월 모두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보류증거도 많다"며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거에 관한 조사도 필요"하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8월 말이면 구속기간이 만료되는데, 재판부로서는 결심 후 최종 기록검토하고 판결작성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결국 구속기간이 끝나는 8월 중으로 선고를 내릴 것을 예고했다.

이 경우 이 부회장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을 꽉 채우게 되는 셈이다.

특검법에 의하면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5월 이내로 선고돼야 한다. 하지만 확인해야 할 증거조사 양이 방대할 뿐 아니라 소환해야 할 증인 수가 수십 명에 달하는 까닭에 재판이 장기화된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4차 공판을 기점으로 매주 세 차례(수·목·금) 재판을 진행하며 속도를 낸 바 있다.

이에 삼성측은 당초 예상했던 1심 판결보다 시기가 길어져 중장기적인 '오너 공백' 상황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 측에선 오너 공백이 가져다주는 대내외적 기업 이미지 타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26~28일로 3일 간 열릴 예정이다. 5월 첫째주는 5월 3일 석가탄신일과 5월 5일 어린이날 등의 공휴일 일정을 감안해 5월 2일 하루만 진행된다.

한성안 기자 (hsa08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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