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측 "김종 전 차관 요청으로 영재센터 지원...비선실세 몰랐다"
이재용 7차 공판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놓고 특검-삼성 불꽃 공방
"청와대 사업계획서에 따라 후원금 지급...특검이 제시한 합의서 날인 없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8) 등 삼성측 변호인단은 26일 열린 7차 공판에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 지원은 청와대와 김종 전 차관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면서 "당시엔 비선실세의 존재를 몰랐다"고 강변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7차 공판에서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조카 장시호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경위를 놓고 삼성과 특검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영재센터 지원 경위에 대해 "김종 전 차관이 스포츠마케팅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제일기획에 지원금을 요청하면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에서 온 사업계획서에 따라 처리된 것이었고, 지원 시점에 비선의 실체에 대해 알 수 없었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이는 그동안 특검이 주장해 온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존재를 미리 알고 영재센터에 지원했다는 것을 반박하는 것이다. 특검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 씨에 대한 지원을 위해 그룹 윗선에서 최 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영재센터에 16여억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해 왔다.
특검은 이 날 재판에서 삼성전자와 영재센터가 지난해 2월 작성한‘후원 계약 변경합의서’를 공개하며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또 후원금 지급 당시 계약서를 변경하면서 지원을 서둘렀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 날 공개한 계약서를 근거로 계약서에는 지난해 4월 2일까지 지급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 후원금이 지급된 것은 한 달 전인 3월 3일인 점에 주목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후원금 지급 시기가 당초 4월 2일에서 3월 3일로 변경된 점이 중요하다”며 “삼성이 후원금 지급을 서둘렀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측 변호인단은 "특검이 제시한 합의서는 날인이 되지 않은 사본으로, 실제 날인된 계약서는 3월 3일자로 작성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후원금을 지급한 내역은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1차 지원이 지난 2015년 8월 김종 차관의 말이 있은 이후 10월에서야 지급된 점을 감안하면 2차 지원이 긴급하게 처리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비선실세의 존재를 인지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이는 1·2차 지원간 성격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2차 지원은 청와대에서 온 자료를 토대로 진행된 것인데다 1차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것이므로 1차에 비해 빨리 진행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삼성이 1차 후원 계약을 앞두고 직접 계약서 초안을 만들어 영재센터에 보냈다면서 이를 근거로 삼성이 후원을 서둘렀다는 점을 강조했다. 어떤 경우에도 후원금을 주는 쪽에서 후원금을 받는 쪽에 계약서를 보낼 리 없다는 것이 특검의 논리다.
하지만 삼성 측 변호인단은 "계약서 내용을 유리하게 작성하기 위한 것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쪽에서 계약서 초안 작성하는 것은 전혀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특검은 “삼성 실무진이 특검 조사에서 이영국 제일기획(전 삼성전자) 상무로부터 서둘러 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단은 당시가 2015년 9월로 추석연휴를 앞두고 있어 실무자 입장에서 연휴 전에 일을 끝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공방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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