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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증인신문...특검-변호인단-증인 공방으로 확전


입력 2017.05.02 23:46 수정 2017.05.03 09:42        이홍석·한성안 기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 서증조사 마치고 증인신문 돌입

특검 vs 변호인단 공방에 증인까지 가세...재판열기 고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재판이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가면서 특검과 변호인단간 공방에서 증인들의 가세로 공방이 다각화되면서 재판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첫 재판이 열린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왼쪽)과 박영수 특검이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연합뉴스
이재용 부회장 재판, 서증조사 마치고 증인신문 돌입
특검 vs 변호인단 공방에 증인까지 가세...재판열기 고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재판이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검과 변호인단간 공방에서 증인들의 가세로 공방이 다각화되면서 재판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진행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노승일 전 코어스포츠 부장은 특검과 변호인단 공방 속에서 목소리를 내며 재판의 열기가 고조됐다.

노 전 부장은 이 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전 직장이었던 코어스포츠의 실체와 삼성과의 컨설팅 계약을 놓고 펼쳐진 특검과 변호인단간 공방에 적극 개입했다.

노 전 부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지난 2015년 8월 독일에 세운 코어스포츠에서 재무 업무를 맡았던 인물이지만 최 씨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같은 해 9월 중순 업무에서 손을 뗐다.

코어스포츠는 삼성과 지난 2015년 8월에 213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삼성이 승마 유망주 6명을 지원한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실제 지원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만 제공됐고 그 금액이 77억여원에 달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코어스포츠가 사실상의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로 삼성이 정 씨에 대한 승마지원을 위해 허위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의 승마지원 소홀 질책에 의해 급하게 계약이 체결된 것은 맞지만 처음부터 정 씨에 대한 단독지원을 염두에 두고 허위계약으로 추진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날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대부분 특검의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 노 전 부장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변호인단이 코어스포츠는 사업장이 있었고 말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하는 마장 관리직과 함께 행정업무를 보는 경리직원도 있었기 때문에 페이퍼컴퍼니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입증하기 위해 회사 직원이 회계사와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지원들의 급여와 세금, 보험 관련 내용이 나온 증빙서류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 전 부장은 “승마 관리전문가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었고 급여도 코어스포츠가 아닌 최순실씨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단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며 “처음 보는 것들로 제가 있던 기간까지만 (없었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노 전 부장은 변호인단이 지난 2015년 7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승마지원에 대해 질책 받은 사실을 언급하자 “그 부분에 대해 할말이 많다”며 “이 부회장에게 질문해도 되냐”고 돌발적으로 요청하기까지 했다.

이 날 오전 진행된 삼성전자 승마단 소속 승마선수로 활동했던 최준상 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최 씨에 대한 특검의 진술조서 방식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이어졌고 최 씨도 특검의 유도질문에 넘어가지 않는 모습이었다.

재판부가 특검이 이날 재판에서 공개한 증인 조사 진술조서가 증인의 이 날 답변과 배치되자 진술조서와 신문사실에 모순이 있다며 직접 확인에 나서면서 잠시 특검과 변호인단간 공방이 벌어졌다.

또 최 씨는 삼성이 정 씨에 대한 단독지원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황 전 전무를 통해 해외 전지훈련을 제안한 것이 아니었냐는 특검의 질의에 대해서는 “너무 단편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소신 답변을 했다.

특검과 변호인단간 공방에 증인까지 가세하면서 이 날 재판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며 오후 7시30분이 넘어서야 끝이 났다.

한편 이 날 재판에서는 삼성이 당초 승마단 소속 선수 전원에게 지원을 하려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반대로 최 씨의 딸 정유라씨에게만 지원하게 됐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왔다.

노 전 부장은 이 날 재판에서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정 씨 혼자 지원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다른 선수들을 선발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박 전 전무는 정상적으로 선수 선발이나 트레이너를 구하려고 했는데 최 씨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준상 씨도 “삼성에서는 (모든 선수) 다 같이 지원할 목적이었으나 최순실 씨가 원치 않아서 그 계획이 지연되지 않았나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삼성이 원래 승마선수 지원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최 씨의 압력으로 정 씨만을 단독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약 내용이 변질됐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에 한층 힘이 실리게 됐다.

변호인단도 이 날 재판에서 “(삼성과 코어스포츠 계약을) 가상 계약이라고 주장하는데 박 전 전무는 들러리라고 표현했지만 선수 선발하려고 노력한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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