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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대출심사 개발업체, 금융기관 대신 심사 가능…입법예고


입력 2017.05.07 12:00 수정 2017.05.07 11:08        배근미 기자

7일 금융기관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금융위 의결 거쳐 시행

ⓒ금융위원회

올 7월부터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대출심사 서비스를 개발한 업체가 은행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대출심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 수협조합 고객이 서울에 있는 타 수협조합에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영업자율성 확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4차 산업혁명 등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도입의 일환으로 개발업체가 금융회사로부터 본질적인 업무를 위탁받아 시범영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규제테스트베드 관련 특례 법안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지정하는 제3자에 대해서는 본질적 업무위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그 범위는 테스트베드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로 한정되며, 위탁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정대리인은 금융당국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정대리인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될 예정으로, 여기에는 영업 지역과 서비스 혁신성, 소비자 편익 사업자 준비상태 등을 고려해 심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금감원 보고절차를 거쳐야만 위탁이 가능했던 후선업무에 대한 업무위탁규정 적용배제범위를 확대해 금융회사가 인사 및 총무 등을 외부 사무관리회사 등에 손쉽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었던 금융업 관련 업무위탁 허용범위도 완화시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이나 보험계약 부활 처리 등 고객 이용이 잦은 업무를 위탁을 통해서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한 업무위탁에 대해서는 통제수단 강화 조치에도 나섰다. 금융당국은 기존 부적합한 업무위수탁 내용에 대해 변경권고에 그쳐 이를 불이행하더라도 별도에 행정강제 수단이 없는 등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변경권고 외에 취소권고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혁신적인 신기술업체가 향후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때 인가 없이도 자신의 이름을 통해 직접 시범영업이 가능함은 물론 감독당국의 통제수단 강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건전성 및 소비자보호 악화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오는 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한 뒤 오는 7월 중 중 규개위 규제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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