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지역 거점항 발전방안 내년 하반기 중 시행
10개 지역 거점항 발전방안 내년 하반기 중 시행
해양수산부가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국가 간 교역량 증가 등 해운물류 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내 거점항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신항만이란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지정하는 거점 항만으로, 해수부는 1996년 지정된 부산항 신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광양항, 평택·당진항, 인천신항, 인천북항, 목포신항, 울산신항, 포항영일만신항, 새만금신항, 보령신항 등 지역에 10개의 신항만을 지정해 항만시설을 확충해왔다.
이에 힘입어 부산항 신항이 세계 2위의 컨테이너 환적항으로 성장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국내외 해운물류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신항만 발전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해수부는 이번 달부터 관련 용역을 본격 추진해 현재 지정된 10개 신항만 개발사업 진행 현황 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항만별 특성에 맞는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