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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정호성 "대통령 독대시 배석안해...대화내용 모른다"


입력 2017.05.17 15:28 수정 2017.05.17 16:15        이호연 기자

청와대 인사로는 첫 증인 출석..."독대전 삼성합병 관련 말씀자료는 참고자료일 뿐...안종범에 관련지시 여부 모른다"

변호인단 "특검의 유도심문, 기소내용 입증안돼"...특검, 박 전 대통령 증인 신청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오른쪽)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 인사로는 첫 증인 출석..."독대전 삼성합병 말씀자료는 참고자료일뿐...안종범에 관련지시 여부 모른다"
변호인단 "특검의 유도심문, 기소내용 입증안돼"...특검, 박 전 대통령 증인 신청


“오늘 (재판에서) 말한 것 가지고는 특검에서 기소한 어떤 내용도 정호성과 관련해 입증할 수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측 변호인단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제14차 재판에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진술로는 특검 기소 내용을 입증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인사로는 처음으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재판 초미부터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재판에서 특검의 몰아가기식 질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눈길을 끌었다.

특검은 "정 전 비서관이 측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보좌했던 인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관계를 아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은 최순실 씨가 인수위 출범 이후부터 정 전 비서관을 통해 공무상 비밀이 포함돼 있는 자료를 전달받았고 김 전 차관 통해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 연결한 정황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전 차관이 2015년 1월 경 정 비서관으로부터 장충기 사장 연락처 받았다고 이미 명백히 진술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은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나는 기억나지 않지만 특검이 상대방측이 그렇게 진술했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말씀자료와 관련, 특검은 "지난 2015년 7월 25일자 2차 독대시 말씀자료에서 ‘이재용 부회장 승계문제 해결되기를 바란다’라고 나와 삼성물산 합병 배경이 지배구조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서 "이는 이재용 피고인이 삼성지배력 강화에 대해 대통령과 인식과 양해가 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됐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은 "당시 이 문건은 (삼성의 현안 파악을 위한)참고자료일 뿐 대통령이 그대로 읽어내리는 말씀자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보통 대통령의 말씀자료는 그대로 쭉 읽어도 문제가 없도록 워딩형태로 돼 있는데 삼성 독대 전 작성된 말씀자료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참고자료'라고 할 수 있다"면서 "보통 이런 참고자료는 대통령이 들고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 자리에 배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관련 내용(참고자료)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증언했다. 또한 대통령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지시여부도 "모른다"고 답했다.

이는 그동안 박 전 대통령과 삼성측이 모두 독대에서 삼성물산 합병 관련 대화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을 뒷받침해주는 증언이란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이에대해 삼성측 변호인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말씀자료와 관련해서도 증인은 배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수차례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다. 그러니 이렇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정 전 비서관이 김종 전 문체부 차관 뿐만 아니라 모철민 교육문화수석,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음에도 특검에서 유도심문성 진술로 ‘그럴 것이다’라는 진술을 받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이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에 대해 틀림없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특검이) 법정에서 김 전 차관 진술을 장황하게 말하면서 입증됐다고 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납득 못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특검에서 최순실과 대통령간 관계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는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며 “왜 이러한 내용을 이 법정에서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날 재판에서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검은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심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라며 재판부에 증인 출석 신청을 했다.

이어 특검은 1차 증인 심문이 마치는 내달 중순 경 박 전 대통령 증인신문을 위한 기일을 잡아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일정을 봐 가면서 채택 여부과 기일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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