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최순실 인지 시점’ ‘묵시적 청탁 공동인식’ 등 3가지 쟁점
증인 진술 번복에 최장 시간...특검 유도심문 및 조사 방식 지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비선실세 뇌물공여 여부를 가리는 14차 공판이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삼성의 비선실세 최순실 인지시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 인식여부 등을 놓고 무려 14시간 30분 동안 특검과 삼성측 변호인단간의 팽팽한 법리공방을 펼쳤다. ⓒ연합뉴스TV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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