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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시 현금" 혹하다 새는 개인정보…인터넷 불법 카드모집 '기승'


입력 2017.05.24 12:00 수정 2017.05.24 13:56        배근미 기자

여신금융협회, 24일 인터넷 통한 신용카드 모집행위 관련 유의사항 발표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신용카드 모집행위가 급증하면서 그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피해 역시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신용카드 모집행위가 급증하면서 그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피해 역시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금융협회는 24일 최근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신용카드 모집 행위가 높은 혜택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시킨 뒤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등 건전한 카드 모집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에서 특정 카드사의 상품 발급 시 별 10개(현금 10만원)를 지급한다는 광고를 접한 한 피해자 A씨는 B카드상품에 대한 발급 의사를 밝힌 뒤 모집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달했으나, 추후 C카드가 발급됐고 모집인은 연락이 두절됐다.

또다른 피해자 역시 인터넷 포털을 통해 연락이 닿은 모집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남기고 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정작 수 개월 후 본인이 신청한 적 없 없는 카드에 대한 심사전화를 받아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모집은 신용카드업자가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업계 측은 보다 안전한 카드 발급을 위해 먼저 모집인과 대면해 신원을 확인한 뒤 카드발급을 신청할 것을 조언했다. 인터넷 포털 등에서 쪽지나 팩스, 이메일을 통해 개인정보를 받거나 소비자와 대면없이 카드발급 신청을 대리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불법에 해당한다.

또 이른바 프로모션을 가장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소속 카드사 외 타 카드사 상품 발급을 권유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며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 광고에 앞서 반드시 자사 준법감시인 또는 협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만일 뒤늦게 이같은 카드 불법모집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발생일로부터 두 달(60일) 이내에 협회 신용카드 민원상담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위해서는 불법모집인의 인적사항과 당시 불법모집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한 신고서와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녹취록 등 증거를 확보해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후 조사를 거쳐 실제 불법 모집행위가 인정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카드발급 불법모집인 적발을 상시화하는 한편, 각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불법모집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등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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