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내수면 대표어종 메기·향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31일 개시


입력 2017.05.29 15:06 수정 2017.05.29 15:08        이소희 기자

해수부, 주산지인 충남·전북 대상 시범사업 실시

해수부, 주산지인 충남·전북 대상 시범사업 실시

해양수산부가 ‘메기’와 ‘향어’를 대상으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31일부터 주산지인 충남과 전북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메기와 향어는 우리나라 내수면 대표어종으로 올 4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통해 터봇(유럽산 넙치)과 함께 2017년 신규 보험품목으로 선정됐다. 우선 시범적으로 각각 주산지인 충남과 전북 일부지역에서 축제식(지수식) 양식장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축제식 양식장은 항상 일정량의 물을 사육지에 채운 후 감소되는 수량만큼만 보충하거나, 수질의 변화가 있을 때 등 필요에 따라 물을 공급하며 양어를 하는 방식을 말한다.

품목별 시범 대상지역으로는 메기의 경우 충남은 홍성·논산·당진·부여·아산·예산·청양이며, 전북은 전주·익산·김제·정읍·완주·부안·고창 등 총 14개 지역이다. 향어의 경우는 전북 전주·익산·김제·정읍·완주·부안·고창 등 7개 지역이 대상이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상품은 현재 총 27개 품목이다. 지난해 24개 품목에서 3개 품목(터봇, 메기, 향어)이 추가됐다.

메기, 향어 양식재해보험 가입자는 태풍(강풍), 호우, 홍수, 대설, 가뭄, 낙뢰로 인해 양식수산물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산지가격의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기부담금의 경우 손해액의 20~30% 범위에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자기부담금을 차감하고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보상 대상은 몸길이 8cm 이상 또는 무게 15g 이상의 양식메기와 전장 2.5cm 이상 또는 무게 5g 이상의 양식향어이며, 양식재해보험 가입자는 총 보험료의 62.5%를 국고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자는 사업대상 지역에서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 또는 법인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1월~6월과 10월~12월 동안 시범사업 지역 인근 수협 영업점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