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통상적으로 알려주는 의미...지시 받기 위한 보고 아냐"
'재검토' 필요하다면 해야...법률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주문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대한 2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으로 발생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주식 처분 규모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로부터 방침이나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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