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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대 땅 빼앗고 정신병원 보낸 일당 덜미


입력 2017.06.04 10:44 수정 2017.06.04 10:46        스팟뉴스팀

양재동 컨테이너서 폭행·납치 후 땅문서 빼앗은 혐의

60대 지적장애 독거노인을 납치해 폭행한 뒤 50억 원 상당의 땅문서를 뜯어내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60대 지적장애 독거노인을 납치해 폭행한 뒤 50억 원 상당의 땅문서를 뜯어내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수강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감금) 등 혐의로 정모(45)씨 등 주범 4명을 구속하고 박모(59)씨 등 공범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정 씨 등은 지난해 1월 장애노인 A(67)씨가 혼자 살던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컨테이너에서 A씨를 폭행·납치하고 땅문서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 일당은 A씨에게 “안기부에서 나왔다. 당신을 수사하고 있다”며 서류를 빼앗으려 하다 A씨가 거부하자 전기충격기 등으로 폭행했다.

이들은 A씨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등 필요한 서류를 떼도록 지시하고 감시한 후 A씨를 지방 모텔에 데리고 다니면서 7개월간 감금했다.

이들은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전문의 판단하에 강제입원시킬 수 있다는 현행 정신보건법을 악용, 일당 중 한 명인 김모(61·여) 씨가 A씨와 허위 혼인신고를 한 뒤 A씨를 정신병원에 보냈다.

이들의 범행은 얼마 지나지 않아 들통났다. 경찰은 ‘50억대 자산을 갖고 있던 노인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고, 일당 모두를 검거했다.

이들은 범행으로 벌어들인 30억 원으로 다른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실패하고, 남은 돈은 강원랜드에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보호의무자를 김 씨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고, 치료비·생계비 및 법률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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