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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청문회 2일차도 '통진당 해산 소수의견' 논란…인준 여부 '불투명'


입력 2017.06.09 00:01 수정 2017.06.09 06:16        문현구 기자

5·18 관련 판결과 통진당 해산 소수의견에 발목 잡혀

국민의당 인준 찬성 의견 '보류'…12일 본회의 인준 '불투명'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참모진과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도 5·18 관련 판결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소수의견이 주요 쟁점이 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김 후보자의 통진당 해산 반대 소수의견을 놓고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한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나타내는 질의가 이어졌으며, 여당인 민주당측에서는 김 후보자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5·18 관련 판결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소수의견이 연일 쟁점화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를 상대로 "민주당으로부터 헌법재판관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정당 해산에서 소수 의견을 낼 수 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같은당 소속의 김도읍 의원 역시 김 후보자가 (정당 해산) 결정의 배경이 됐다며 제출한 베니스위원회와 유럽평위원회 자료와 김 후보자의 소수의견이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소수의견을 낸 배경을 재차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석기 일당이 당을 주도하는 데는 미치지 못했다"며 "당을 주도한다는 것은 의사결정을 주도한다든지,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의사결정 기구를 완전히 장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통진당 내 '이석기 세력'과 관련해 "그 정도면 정당 전체로 규정할 수 없다. 당의 기본 노선과 다른 말을 한다. 그 일당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관까지 하셨던 분에 대해 소수의견 결정문을 쓸 능력이 되는지를 따지는 건 청문회에서 불필요하고 모욕주기성 논란"이라며 김 후보자에 대한 방어에 힘썼다.

이날 청문회 오후 시간에는 김 후보자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자신이 사형판결을 내렸던 버스 운전사 배용주씨를 만나 정식으로 사과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해 증언을 마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사형판결을 내렸던 버스 운전기사 배용주씨에게 머리를 숙인뒤 악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배씨는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당초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려다 출석했는데, 이를 놓고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청문회에 출석하지 말라는 회유와 협박을 받았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배씨는 "회유와 협박이 아니라 거기 나가서 좋을 일이 뭐가 있느냐는 소리를 가족과 친구에게 들었다"며 "솔직히 저는 마음이 괴롭다"고 답변했다.

국민의당 인준 찬성 의견 '보류'…12일 예정 본회의 인준 통과 '불투명'

이날 청문회는 한국당에서 불출석한 참고인이 조직적으로 회유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자료제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국회 임명동의 대상인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당이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기사에게 사형을 선고한 논란 등을 문제 삼으며, 이틀 동안 치러진 청문회를 살펴본 후에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표결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김 후보자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부정적 입장이다. 여기에 국민의당까지 가세할 경우 인사청문특위에서 청문보고서 채택부터 어려워질 수 있게 된다.

다만, 국민의당이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찬성해 본회의 표결로 갈 경우 한국당(107석)과 바른정당(20석)이 반대 표결을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120석), 국민의당(40석)의 찬성표 행사만으로도 김 후보자 인준안은 통과된다.

문현구 기자 (moonh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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