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문형표·홍완선 실형...법조계·재계 "뚜렷한 증거없이 지나친 형량"


입력 2017.06.09 06:00 수정 2017.06.09 06:16        이홍석·이광영 기자

사적이득 편취 않았음에도 불구 배임혐의 적용...집행유예 미적용

공무원 의사결정·정무적 판단에 부정적 영향 미치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1심에서 나란히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법조계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이라며 향후 공직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문 전 장관(왼쪽)과 홍 전 본부장이 8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사적이득 편취 않았음에도 불구 배임혐의 적용...집행유예 미적용
공무원 의사결정·정무적 판단에 부정적 영향 미치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1심에서 나란히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법조계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이라며 향후 공직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성사를 위해 국민연금의 개별 의결권 행사 사안에 개입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각각 직권남용과 배임 혐의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이 기금의 의결권 행사의 독립성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금의 수익을 수호할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간 합병 비율이 1대 0.35로 불리해 국민연금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삼성의 이익에 가까운 삼성물산 합병 성사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금의 정확한 손실규모를 산정할 수 없다'며 특검이 기소시 적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국가적 이익 감안한 정무적 판단 결정 무시
재판부가 이들의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한 것을 두고 법조계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이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한 기업의 개별 사안이 아닌 국가 전체의 이익을 보고 결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은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의 공세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삼성물산 합병 문제는 당시 온 국민의 관심사였고 장관으로서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며 “압력을 행사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전후 사정을 감안하면 2년6개월 실형이 선고된 것은 과도해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관련법을 적용해 형량을 선고한 것은 무리가 없다손 치더라도 정책 결정시 어느 정도 정무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기계적인 법 적용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서정욱 변호사(법무법인 민주)는 “2년6개월은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형량임에도 하지 않은 것만 봐도 법 적용을 보다 엄격히 해 중형을 선고한 것”이라며 “국민적 법 감정을 감안한 판결로 개인의 이득을 취하려 한 것이 아님을 감안하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도 영향?...재계 전반 불안감 확산
이번 판결로 재계는 관련 당사자인 삼성을 중심으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은 현재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재계는 국내 대기업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향후 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업무상 배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고 향후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재계 전반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대다수 대기업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국민연금의 핵심 인사가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다는) 결과적인 측면에서 법적인 처벌을 받는 선례가 생긴다면 앞으로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에서 해당 기업 지배주주에 적대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