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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부동산 대책]경제 충격한 우려한 정부 '부분 수술'로 가닥


입력 2017.06.19 17:44 수정 2017.06.19 17:45        배근미 기자

‘투기과열지구’ 대신 ‘청약조정대상’ 확대…“작년보다 가능성↑”

‘과열지구’ 제외한 전국 현행 수준 유지…서민·실수요자 보호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온갖 추측 속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주택시장의 국지적 과열 현상에 칼을 빼든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의식한 듯 LTV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전매제한기간 강화 조치 등을 투기우려지역으로 한정함으로써 향후 시장변화에 따른 안정을 찾아나가는 데 방점을 찍었다는 분석이다. ⓒ데일리안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온갖 추측 속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주택시장의 국지적 과열 현상에 칼을 빼든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의식한 듯 LTV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전매제한기간 강화 조치 등을 투기우려지역으로 한정함으로써 향후 시장변화에 따른 안정을 찾아나가는 데 방점을 찍었다는 분석이다.

‘투기과열지구’ 대신 ‘청약조정대상’ 확대…“작년보다 가능성↑”

19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안정 대책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다. 최근 국지적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투기우려지역을 선별적을 확대하고 그에따른 최소한의 규모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LTV·DTI) 강화에 나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미 서울 강남 4구를 비롯한 서울 전 지역을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한 정부는 그동안 꾸준히 논의됐던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신 또다시 조정대상지역 카드를 활용했다. 이날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등 3곳이 추가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은 전국 40곳으로 확대됐다.

이른바 ‘투기과열지구’라는 고강도 대책 대신 주택시장의 우려가 적고 신속한 지역별 맞춤 적용이 가능한 ‘(청약)조정대상지역’ 확대를 통해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부동산 규제 강화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 해당 대책이 단기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은 부동산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추후 투기과열지구로의 지정 역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도태호 국토교통부 주택도시실장은 “이번 규제정책의 배경은 단기적 투자수요가 일부지역으로 집중되면서 해당 지역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며 “그러나 올 하반기 또 한 차례 기준금리 인상이 또 한 차례 예고돼 있는 데다 입주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 조정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일시에 부동산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주는 것보다 향후 시장상황에 따른 단계적 대응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과열지구’ 제외한 전국 현행 수준 유지…서민·실수요자 보호

한편 다음달 말로 일몰을 맞을 예정이었던 LTV(총부채상환비율)·DTI(부채상환비율) 규제 역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현행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시장 과열 영향으로 금융사의 대출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에 한해 규제비율을 일부 조정한 것”이라며 “주택가격이 안정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대출기준 강화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다만 투기 우려가 있는 조정대상지역 40곳과 함께 그동안 건설사 보증을 통해 대출 규제를 받지 않던 집단대출(잔금대출)에 대해서도 DTI(50%)를 신규 적용하는 등 권역 별 맞춤형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무주택 등 서민과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규제비율을 그대로 유지해 실수요자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당국은 이번 규제 강화를 통해 전체 차주의 24.3% 가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6·19 대책 발표 전까지 출범 한 달여를 맞은 새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측면에서 전 정부가 완화시킨 LTV와 DTI를 기존 수준으로 되돌릴 것이라는 관측 또한 힘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가 부동산 시장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데다 갑작스러운 주담대 규제 강화로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주택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당초 예측됐던 최소화 수준에서 규제가 결정됐다.

한편 정부의 이번 대책은 오는 8월 ‘가계부채 종합관리대책’ 발표를 앞두고 마련된 일시적 대책인 만큼 향후 가계부채 및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제 시작이라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다. 향후 '가계부채 종합관리대책'에는 기존 LTV·DTI보다 한층 더 강화된 새로운 여신심사기준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포함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발표는 국지적인 부동산 가격 과열에 대한 선별적 대응에 대한 내용일 뿐 가계부채 증가 속도 자체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은 아니었다"라며 "현재 가계부채 전반에 대한 상황 진단과 규제 정비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으며,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8월에 나올 가계부채 종합 관리 대책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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