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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부동산 대책]"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 내년 부활"


입력 2017.06.19 16:28 수정 2017.06.19 16:40        박민 기자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정부 차원에서 추가 유예 검토 없어"

"재건축 시장 과열 지속시, 투기과열지구 즉각 지정"

정부는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관계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왼쪽부터 금융위원회 김용범 사무처장, 기재부 고형권 제1차관, 기재부 이찬우 차관보, 국토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연합뉴스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올해 말 유예기간을 종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부활시킬 전망이다. 그간 시장에서는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추가 연장을 놓고 설왕설래가 많았지만 관련 부처 실무진이 정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9일 세종청사에서 이날 오전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백브리핑에서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되지 않은 재건축 사업장은 내년 1월 이후에 정상적으로 초과이익 부담금이 부과될 것"이라며 "현재 정부로서는 추가 연장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이 얻은 이익이 인근 땅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아파트 단지마다 차이가 크지만 일반 분양수익에 따라 조합원들이 내야 할 부담금은 최소 수백만원에서 최대 수억원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제도는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됐지만, 막상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해 사업이 중단되는 역효과가 발생, 이후 주택시장 정상화 취지로 정부가 초과이익 환수법을 두 차례 개정해 올해 말까지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새 정부 들어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지 않도록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가 연장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감돌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 4구 등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과열 양상을 일으킨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다.

또한 박 실장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정이 빠진 것에 대해 "해당 규제는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적용되는 14가지 규제 중 하나"라며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이며 재건축 시장의 불안이 가속되면 이 또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올 하반기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금리인상 가능성, 입주물량 증가 등의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있어 주택시장 변동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질 것"이라면서 "이번 대책은 당면한 국지적 불안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적합한 수준의 맞춤형 정책을 선별적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택시장의 과열추세가 일정 수준 이상 지속되면 즉각적으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면서 "지난해 11.3 대책 때와 달리 한층 더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을 열어 놓고 시장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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