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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무혐의 "성추행 의도 없었다"


입력 2017.06.20 00:06 수정 2017.06.20 17:30        이한철 기자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가 성추행 의혹과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연합뉴스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가 2년 6개월에 거친 법정 다툼 끝에 성추행 혐의를 벗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은 박 전 대표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전 대표가 여성 직원의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것에 대해선 단순 폭행으로 인정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앞서 지난 2014년 12월 서울시향 직원 10여 명은 박 전 대표가 성추행과 언어폭력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하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결국 박 전 대표는 갑질 논란에 휩싸이며 악화된 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하지만 경찰은 1년에 걸친 수사 끝에 지난해 3월 박 전 대표의 성추행 의혹 등 서울시향 직원들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발표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경찰은 오히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서울시향 직원 10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박 전 대표는 해당 직원들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고소 건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박 전 대표가 지휘자 정명훈과 서울시향 직원 10명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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