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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초단타 단주매매'에 첫 과징금


입력 2017.06.21 18:34 수정 2017.06.21 18:35        전형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증권 시장질서를 교란한 혐의로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첫 번째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개인투자자 2인에 대해 5개 주식에 대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각각 4500만 원과 6억9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증선위는 단주매매를 통한 초단기 시세유인 행위를 시세조종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 조치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기존의 시세조종과는 달리 목적성, 행위정도 등이 시세조종까지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된 개인투자자들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에 2개 혹은 4개 종목에 일정 규모의 수량을 선매수한 후 평균 2~3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1주의 고가매수주문을 수백회 반복하는 방법으로 시세에 관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 "자본시장 참가자들은 단주매매를 통한 초단기 시세유인 행위가 시세조종이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형민 기자 (verda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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