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0억' 대형업자 대부잔액 4년만에 감소…P2P 대출잔액 급증

배근미 기자

입력 2017.07.02 12:00  수정 2017.07.02 12:17

행자부·금융위·금감원, 2016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 영향에 거래자 수 감소 및 대부잔액 정체"

등록 대부업자 수 및 법정 최고금리 인하 추이 ⓒ금융위원회

지난해 하반기 대형 대부업자들의 대부잔액이 4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P2P대출은 6개월 만에 3배 이상 급증했다.

2일 행정자치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지자체 등록대상인 개인 및 소형업자 감소로 2016년 말 기준 전국 대부업체 수가 총 8654개로 작년 상반기 대비 3.6%(326개)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작년 7월 기준 710개 가량이던 금융위 등록 업체는 12월 말 기준 851개로 늘어났다.

이는 최근 대부업자의 대형화 및 전문화 추세를 감안해 자산 12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 또는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자 등에 대한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한 데 따른 것으로, 등록의 증가세는 주로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신규 등록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중 대부 규모는 총 14조6000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6월 대비 1.6%(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결과에는 P2P대출영업 확대가 통계에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P2P대출 증가 제외시 총 규모는 6월 말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는 2012년 이후 대부잔액이 정체현상을 보인 반면 P2P대출은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대부잔액 대비 87.6%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업체들은 2012년 6월 이후 대부잔액이 최초로 감소해 지난해 상반기 12조9027억원 대비 708억원(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체(아프로‧웰컴 계열 10개사)의 자산감축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반면 작년 6월 말 969억원에 불과했던 P2P대출은 같은 기간 3배 수준인 3106억원으로 총 대부잔액의 증가에 주로 기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기간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 역시 6월 말(33개) 대비 2배 가량(74개) 증가했고, 영업 규모(2137억) 와 거래자 수(3570명) 역시 각각220%, 116%씩 급증했다.

아울러 지난해 3월 대부업 법정최고금리가 기존 34.9%에서 27.9%로 인하된 이후 거래자 수 감소세 역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263만명이었던 대부업 거래자 수는 기존 고객 위주의 영업과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체의 우수고객 전환 확대의 영향으로 6개월 만에 13만명이 줄어든 250만 명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대부업체 이용기간으로는 1년 미만이 전체의 절반 이상(59.3%)을 차지했고, 1년 이상이 40.7%로 단기 이용이 주를 이뤘다. 용도 별로는 생활비(57.6%)와 사업자(24.7%), 타대출 상환(9.3%)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대형 대부업자 등에 대한 금융위원회 등록 이관 및 관리·감독 체제가 안착 단계에 있다고 보고 시장 영향 및 소비자 보호 효과가 큰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중심으로 과도한 연대보증 요구와 같은 영업행위 감독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 교육 채널 활성화 및 감독 현황 및 방향 공유 등 지자체와의 협업 체제 강화를 통해 중·소형 대부업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밖에도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햇살론을 비롯한 4대 정책금융상품 공급여력을 지난해 5조7000억원에서 올해 최대 7조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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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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