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대규모 지점폐쇄 후폭풍…은행법 개정 논의로 번져

이미경 기자

입력 2017.07.04 16:24  수정 2017.07.04 16:27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토론회서 지점폐쇄 규제위한 은행법 개정안 놓고 토론 진행

한국씨티은행의 대규모 지점폐쇄에 따른 후폭풍이 은행법 개정 논의로까지 번졌다.

4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한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재로 진행한 '은행업 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는 씨티은행의 지점폐쇄 등과 관련된 은행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에 이어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발제를 통해 씨티은행의 대규모 지점폐쇄에 따른 은행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가 면밀하게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씨티은행의 대규모 지점 폐쇄와 고객가치센터 운영은 수익성 강화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수익성 강화와는 모순된다"며 "대규모 지점 폐쇄후 유휴인력은 결국 퇴직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씨티은행의 대규모 지점폐쇄가 은행법에서 건전한 경영을 해치는 행위, 불공정 영업행위 등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는 "현행 은행법령상 금융당국은 대규모 지점 폐쇄에 따른 조치 권한이 있는만큼 직접적인 감독이나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며 "은행은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침해나 차별적 대우라는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가 추진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이 불평등과 차별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송병준 한국씨티은행지부 위원장은 "이번 점포 통폐합은 시중은행이 부자고객만 상대하고 돈안되는 고객은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디마케팅 전략 차원"이라며 "이는 결국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김진홍 금융위원회 은행과 과장은 지점 통폐합과 관련해서 금융당국의 제한 조치가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은행 점포 통폐합 등 채널 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자율적인 경영판단사항이라는 것이 현재 당국의 입장"이라며 "은행법 전면 개정 이전인 1998년에 지점 신설과 폐쇄나 본점 및 지점 등의 이전시 일일히 감독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사실상 지점신설이나 폐쇄에 대한 사항에 대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씨티은행은 현지 126개인 지점을 25개로 축소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씨티은행은 오는 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점 축소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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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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