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까지 해양안전 집중관리 기간 시작…민·관합동 점검회의 및 현장 집중점검
8월 말까지 해양안전 집중관리 기간 시작…민·관합동 점검회의 및 현장 집중점검
해양수산부는 13일부터 8월31일까지 50일 동안을 ‘여름철 해양안전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각 분야별 해양안전대책을 점검해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6월 김영춘 장관이 취임식에 강조한 ‘재조해양(再造海洋, 바다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다)’의 정신에 따라 그간 실시해 왔던 해양안전 대책에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 여부를 원점에서 점검하는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 본격적인 안전대책 추진에 앞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사안전국장 주재로 ‘여름철 해양안전대책 민·관합동 점검회의’도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국민안전처 및 지자체와 선사·선박검사기관 등 총 40여 개의 관련기관, 업·단체가 참석해 여름철 해양안전 대책을 공유하고 대책의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여름철 해양안전 집중관리 기간 동안 해수부는 연안여객선·급유선 등과 위험물 하역시설·유류부두 등 주요 현장을 집중 점검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필 계획이다.
아울러 8월1일에는 ‘해양안전의 날’을 맞아 전국 무역항, 여객선터미널, 어항 및 포구 등에서 ‘기초안전 수칙 준수’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등 해양안전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