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건설 중장비 밀수출 차단 위한 집중 검사 실시

부광우 기자

입력 2017.07.12 09:34  수정 2017.07.12 09:34

최근 경찰과 함께 관련 사건 적발

통관단계에서부터 사전 차단 계획

관세청은 다음 달 11일까지 한 달 간 전국 항만에서 중고 건설 중장비의 밀수출 차단을 위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관세청

관세청은 다음 달 11일까지 한 달 간 전국 항만에서 중고 건설 중장비의 밀수출 차단을 위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관세청은 고가의 건설기계를 임차한 뒤 베트남 등 해외로 밀수출하려는 사건을 적발했다.

이에 물품이 해외로 나가기 전 통관단계 집중 검사를 통해 유사한 수법을 사용하는 밀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세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건설 중장비를 다른 품목으로 허위 신고하거나, 실제로는 해외에 판매하면서 수출신고는 해외 건설 현장에 임대 후 재반입 하는 것처럼 위장 신고하는 수법 등이 주요 점검 사항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회성 집중검사가 아니라 통관·조사부서와 위험관리센터가 힘을 모아 직접적인 밀수출 단속과 함께 우범물품을 걸러내는 전산시스템도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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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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