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소득세 과표 3억~5억 구간 신설 가능할까?
추미애 대표 발언 계기로 당내 3~5억 구간 신설 논의
정부와 협의 거쳐야할 사항…정책 반영 가능성 낮아
정부와 여당이 세제개편에 나선 가운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설정 등에 대한 조율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억~5억 원 구간 신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 대표가 해당 제안을 하면서 논란이 됐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소득세 과표 3억~5억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40%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세수효과가 1000억 안팎이어서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협상 테이블에서 조율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현재로선 신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5억원 초과만 세율을 42%로 인상하고 그 이하는 증세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5억원 이하 구간 세율 인상은 안 된다고 명백히 말해 왔다"고 전했다.
실제로 추 대표는 세제개편의 주요 목적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기업 배려 차원에서 낮춰진 법인세율 등을 정상 수준으로 끌어올려 '과세 정상화'를 이루어내겠다는 것이어서 3억 과표구간에 대한 과세는 초고소득자, 초거대기업에 세금 부담을 지우겠다는 본래 목적과 벗어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의원이 27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과세표준 3~5억 원 구간과, 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 포인트 인상하면 소득세수가 2018~2022년 총 4조 8407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또 과표 2000억 원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 25%를 적용할 경우 법인세는 같은 기간 총 10조 8060억 원이 추가로 걷힐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소득세는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세율 40%를 적용하고 있다. 3억∼5억원 이하 구간에는 38% 세율을 적용한다.
한편 민주당 측은 세제개편 등에 대해 "지난 대선 때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증세를 약속했다"며 야권의 지지를 호소하는 동시에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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