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회계자료를 통해 거액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대표 A모(60)씨가 1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지난 9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AI에 항공기 날개 부품 등을 공급해온 A씨는 매출과 이익을 부풀린 재무제표로 은행에서 수백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지난 10일 예정된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던 A씨는 14일 오전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검찰이 구인장을 집행해 영장심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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