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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 기술기준 코드체계로 전환


입력 2017.08.20 11:05 수정 2017.08.20 11:08        이소희 기자

설계기준, 시방기준→50개, 84개 코드체계로…개정수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

설계기준, 시방기준→50개, 84개 코드체계로…개정수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

해양수산부는 기존의 항만 기술기준 운영 과정에서 제기돼 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항만 기술기준을 설계·시방 기준에서 코드체계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항만 기술기준은 항만법에 근거해 지정․운영되는 국가표준지침으로, 항만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지침인 항만설계기준․항만공사 표준시방서․전문시방서로 구성돼 있다.

항만 기술기준에는 항만 외 분야(도로·철도·교량 등)의 기준도 다수 포함돼 있는데, 기존에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모두 직접 서술돼 있어 타 분야 기술기준 개정 때 항만 기술기준까지 동시에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타 분야 기준 개정 시점과 항만 기술기준의 개정 시점이 다를 경우 최신 내용 반영이 늦어져 이용자의 혼선 우려가 많았다.

해수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건설기준 코드 작성 지침’에 따라 항만 기술기준 코드체계를 마련, 코드운영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번에 마련된 코드체계는 설계기준의 경우 총 50개, 시방기준의 경우 총 84개의 코드로 분류하고, 항만 외 분야 국가기술기준이 적용된 부분은 해당 분야의 코드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간략하게 서술됐다.

설계기준은 대분류(1개), 중분류(22개), 소분류(27개)로, 수역시설‧외곽시설‧연안보전시설‧계류시설‧어항시설‧항로표지시설 등 시설물별로 세분화해 분류된다.

시방기준은 대분류(1개), 중분류(18개), 소분류(55개), 세분류(10개)로, 지반개량공사, 준설 및 매립공사, 사석 및 고르기공사 등 공종별로 세분화해 분류된다.

김우철 해수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이번에 항만기술기준을 코드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관련규정의 제․개정 수요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으며, 이용자들의 편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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