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시중은행과 동일규제해야" 경실련, 금융위에 의견서 제출

배근미 기자

입력 2017.08.21 11:54  수정 2017.08.21 11:54

경실련 "인터넷은행도 시중은행과 같은 업무…동일규제 적용 필요"

은산분리 원칙 준수·바젤 3 적용 명시 등 금융위·국회에 의견서 제출

시민단체가 최근 출범과 동시에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중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은산분리 완화 등 산적해 있는 현안사업에 제동이 걸릴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여 년 만에 신규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에 각각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은 혁신적 경영을 핀계로 은산분리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은행의 사금고화'나 '산업의 부실이 금융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이유로 경제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며 "결국 인터넷전문은행의 소유지분 규제를 완화할 경우 시중은행 역시 동등한 영업권 확보 차원에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설립 초기라는 명분으로 인터넷은행이 시중은행 대비 약한 자본건전성 규제(현 바젤1 적용)를 적용받는 특례 역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단체는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예금과 대출, 신용카드 등 업무를 하는 명백한 은행이며, 시중은행과 동일한 형태와 업무를 하는 만큼 자본건전성에 대한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일정기간 이후 바젤3(BaselⅢ) 적용이라는 모호함 대신 지금이라도 그 적용시점을 조속히 명시화해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손쉬운 대출신청과 낮은 마이너스통장 금리 등을 출시해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등 대출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 가계부채 관리정책과 상충하는 점이나 금융당국의 K뱅크 인가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인터넷은행으로 예금이 몰리면서 금융권 전반의 가계대출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경우 시스템 위기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이에대한 문제점이 해결되기 전까지 제3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추가 인가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목적인 자생력 있는 혁신사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라는 도움 위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동일 규제 안에서 혁신적인 경영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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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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