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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中企근로자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보증료지원


입력 2017.08.31 16:21 수정 2017.08.31 16:21        이나영 기자
31일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오른쪽)과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왼쪽)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근로복지공단과 31일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보증료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은 근로복지공단이 발행한 보증서를 담보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의료비, 혼례비, 임금체불생계비 등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기업은행의 서민 전용 금융 상품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업은행은 15억원을 특별 출현해 근로복지공단의 보증서 발급시 고객이 부담하는 신용 보증료의 50%를 9월 1일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결정통보를 받아 기업은행 홈페이지 또는 i-ONE뱅크에서 대출을 신청한 근로자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연말까지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한 고객에게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추가 감면하는 혜택도 제공 중에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약 2만명의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56년간 중소기업의 성장 동반자로 금융지원에 앞장서 왔듯이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금융애로에도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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