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부광우 기자

입력 2017.09.11 12:00  수정 2017.09.11 10:49

다음 달 초 장기 간 연휴 대비

10월 10일에서 13일로 3일 연장

국세청이 다음 달 10일인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같은 달 13일까지 3일 간 연장하기로 했다.ⓒ국세청

국세청은 다음 달 10일인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같은 달 13일까지 3일 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10월 임시공휴일과 개천절, 추석, 한글날 등 장기간 연휴로 근무일이 다른 달에 비해 현저히 부족해 납세자 등이 각종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큰 불편이 예상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기한이 연장되는 업무는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후납 승인 분)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등이다.

또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기한을 당초 10월 10일에서 10월 13일까지, 전송기한은 당초 10월 11일에서 10월 1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기한연장 조치로 인해 납세자가 각종 세금과 관련된 신고·납부와 발급·제출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충분히 확보돼 차질 없이 업무가 수행되고 추석 연휴를 부담 없이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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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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