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국세청, 모바일 민원실 국세증명 서비스 업그레이드


입력 2017.09.19 12:00 수정 2017.09.19 10:55        부광우 기자

스마트폰으로 열람부터 팩스 전송까지 가능

총 사업자등록 내역 사실증명 유형으로 추가

국세청 모바일 민원실 국세증명 열람 개요도.ⓒ국세청

국세청은 19일부터 민원인이 모바일 민원실을 통해 국세증명을 열람하고 팩스 전송·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국세증명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민원실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국세증명을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금융기관 등 증명 수요처에 팩스 전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최근 민원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총 사업자등록 내역도 사실증명 유형으로 추가해 서비스 종류를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로 납세자와 소통하고 민원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 민원실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