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바일 민원실 국세증명 서비스 업그레이드
스마트폰으로 열람부터 팩스 전송까지 가능
총 사업자등록 내역 사실증명 유형으로 추가
국세청은 19일부터 민원인이 모바일 민원실을 통해 국세증명을 열람하고 팩스 전송·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국세증명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민원실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국세증명을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금융기관 등 증명 수요처에 팩스 전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최근 민원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총 사업자등록 내역도 사실증명 유형으로 추가해 서비스 종류를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로 납세자와 소통하고 민원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 민원실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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