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조정폭 ±25%로 강화된다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개정 예고
"급격한 인상 방지해 국민 부담 완화"
현행 ±35%인 실손의료보험료 조정폭 규제가 ±25%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실손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계약건수가 약 3300만건에 달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험 상품이다.
금융위는 최근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악화되면서 보험료가 두 자리 수준으로 상승, 국민 부담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국정자문기획위원회를 통해 실손보험료 조정폭을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규정 개정 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40일간이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손보험 보험료 조정폭을 축소해 보험회사의 손해율 관리·사업비 절감 등 자체적인 노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해 국민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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