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정비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항만정비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해양수산부는 항만과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항만 정비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컨테이너 화물을 유치하는 주요 대형 항만인 중추항만을 중심으로 물류기능이 재편되면서 그 밖의 항만에서는 시설의 노후화・유휴화가 빨라지고, 주변도시의 기능도 약화돼 관련 기능 재정비와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항만산업 전반에 관한 광범위한 내용을 담은 항만법 외에 이 같은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항만법에서 항만재개발 관련 규정을 분리해 항만 및 주변지역의 정비·발전에 관한 내용을 담은 기본법을 새롭게 제정키로 했다.
우선 기존 항만법에서의 항만재개발기본계획과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항만정비기본계획, 항만정비사업계획으로 개편했다.
또한 항만과 주변지역의 기능적인 연계, 기업유치와 투자, 고용 및 정주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해 항만과 주변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항만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주변지역의 경우 면적기준(항만구역 면적의 50% 이내)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지정범주를 ‘항만구역 경계 인접지역’에서 ‘항만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으로 확대해 부지활용의 편의를 높였다.
아울러 하나의 용지에 항만시설을 비롯한 주거와 교육 등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 용적률도 해당 용지의 최대한도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항만정비사업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한다.
대규모 개발사업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 관련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 사업시행자 등으로 구성된 항만정비사업추진협의회를 운영해 계획 수립 및 이행 시 자문·협의, 갈등 조정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항만정비사업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얻게 되는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에 임대료 인하와 공공시설 설치비용 외에 사업구역 내 창업보육센터 등을 포함해 해운항만물류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 법률 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의 법령바다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11월 21일까지 해수부 항만지역발전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게시판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 이후에는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후속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