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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보험계약대출 한도 확대…간편 ARS서비스 시행


입력 2017.10.19 10:44 수정 2017.10.19 10:44        부광우 기자

해지환급금 대비 최대 95%…다음 달까지 보험계약대출 시 상품권 증정

동양생명 모델이 보험계약대출 한도 확대롸 간편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 시행 소식을 전하고 있다.ⓒ동양생명

동양생명이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간편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도 함께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보험계약대출 한도 확대로 상품에 따라 해지환급금의 최대 95%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기존 보험계약대출 불가 상품이었던 종신보장 사망담보 특약은 특약 해지환급금의 95%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변경됐고, 해지환급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연금저축 상품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페이백형 상품도 이번 달 중으로 해지환급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도를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동양생명은 변액·유니버셜 상품에 대해서는 해지환급금의 50%까지 대출해주고 있다. 나머지 보험 상품은 최대 95%까지 보험계약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단, 순수 보장형 상품은 보험계약대출이 불가능하다.

고객 편의를 위해 보험계약대출 간편 ARS서비스도 시행한다. 휴대폰 본인인증과 지정계좌만 있으면 5분 이내 일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상담원 통화나 고객센터방문 없이도 대출이 가능 하도록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또 다음 달 30일까지 모바일·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00만원 이상의 보험계약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면 5000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자금 활용이 필요한 고객들에게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보험계약대출 한도 확대 및 간편 ARS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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