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보험계약대출 한도 확대…간편 ARS서비스 시행
해지환급금 대비 최대 95%…다음 달까지 보험계약대출 시 상품권 증정
동양생명이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간편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도 함께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보험계약대출 한도 확대로 상품에 따라 해지환급금의 최대 95%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기존 보험계약대출 불가 상품이었던 종신보장 사망담보 특약은 특약 해지환급금의 95%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변경됐고, 해지환급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연금저축 상품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페이백형 상품도 이번 달 중으로 해지환급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도를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동양생명은 변액·유니버셜 상품에 대해서는 해지환급금의 50%까지 대출해주고 있다. 나머지 보험 상품은 최대 95%까지 보험계약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단, 순수 보장형 상품은 보험계약대출이 불가능하다.
고객 편의를 위해 보험계약대출 간편 ARS서비스도 시행한다. 휴대폰 본인인증과 지정계좌만 있으면 5분 이내 일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상담원 통화나 고객센터방문 없이도 대출이 가능 하도록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또 다음 달 30일까지 모바일·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00만원 이상의 보험계약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면 5000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자금 활용이 필요한 고객들에게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보험계약대출 한도 확대 및 간편 ARS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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