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가계부채 대책]자영업자 상황 고려한 1.2조 규모 ‘해내리 대출’ 나온다…12월 출시
금리 및 보증료 추가 인하 등 소상공인 대상 혜택…부동산임대업자 제외
저리대출 및 경영컨설팅 '해내리-Ⅱ' 상품 출시…경영애로 및 재기에 방점
높아진 은행 문턱 등으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대출상품이 올 연말 출시된다.
기획재정부 등 합동 관계부처는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관련 공식 브리핑을 갖고 중신용 자영업자들의 금리부담을 줄이기 위한 1조2000억원 규모의 (가칭) '해내리 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해내리 대출'은 자영업자 재정 상황에 따라 '해내리-Ⅰ'과 '해내리-Ⅱ' 등 2가지로 구성돼 있다.
우선 올 연말부터 시행되는 '해내리-Ⅰ'은 지난 2월 시행된 '기업은행 소상공인 특별대출' 상품을 보완한 것으로, 현행 4.16% 수준인 금리를 1~1.3%p까지 추가 인하하고 일부 차주에 대해서는 1%p의 보증료 추가 인하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공급규모 역시 1조원에서 1800억원 추가 공급에 나서기로 했다. 이 상품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나 부동산임대업자는 제외된다.
또 총 200억원이 투입되는 '해내리-Ⅱ' 상품은 버는 만큼 상환하고 경영사후관리도 지원받는 '저리대출-컨설팅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내년 1월부터 시범 실시되는 '해내리-Ⅱ' 프로그램은 차주 당 최대 7000만원을 기준금리에 최대 0.3%p를 더한 저리융자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은 카드매출대금 입금액에서 10%나 20% 중 미리 선택해 자동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7년 이내(상환유예 1년 가능) 만기와 더불어 만기시 잔여채무는 대환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대출 후 컨설팅과 더불어 폐업 시 희망리턴 패키지와 재창업패키지도 함께 지원된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저리 대출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미소금융(1000억 증액)과 사업자햇살론(500억 증액) 등 생계·일반형 자영업자들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부터 지역신보의 전액 보증을 통해 연 14.8%에서 4.9% 수준으로 최대 9.9%p까지(최대 3000만원, 2년) 금리 인하가 지원되는 상호 금융권 일수대출 금리 인하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최근 5년 간 인건비 상승분 3조원 상당에 대해 정부가 직접 지원에 나서는 한편,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에 나설 경우 소액국세체납액을 면제하는 제도를 내년 1월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등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 국장은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개인사업자의 채무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연체 발생 후 3개월 내 이자감면과 상환유예 혜택을 주는 '개인사업자 대출 119프로그램'이 다음달 실시 예정"이라며 "다양한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통해 경영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채무조정과도 연계해 생계 및 재기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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