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2월 8일까지 입법예고… 대국민 의견 수렴
오는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방법이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게 된다. 또 공동주택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월 8일까지 40일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방법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2020년부터 변경된다.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국토부 장관이 선발예정인원을 정하고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1차 시험은 현행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2차 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전 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이관에 따른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가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된다.
그 후속 조치로 시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험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포함 9명 이내로 정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권한을 공단 이사장에게 부여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단지 안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말함) 중에서 구성할 수 있는데, 입주자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 위원이 되려면 그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필요한 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동주택 사용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그 사용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어도 선거관리 위원이 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의 업무는 공동주택의 재산 관리가 아니라 공정한 선거관리 수행이므로 소유자의 경우에도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어도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27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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