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는 대한민국명장 및 우수 숙련기술자를 학점인정 대상에 포함하고, 학점은행제 학습비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에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이를 누적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이 가능한 제도로, 1998년 도입된 이래 약 64만 명의 학습자가 이를 통해 학위를 취득했다.
학점인정대상은 평가 인정된 학습과정 이수, 학점인정 대상학교 학습과목 이수, 국가자격 취득, 시간제등록제, 독학사시험 합격 또는 시험면제과정 이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문하생 등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우수 숙련기술자를 학점인정 대상에 포함해 숙련기술을 체계적으로 전수·발전하고, 산업현장에서의 경험을 학점과 연결하는 것이다.
또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학습비를 인상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학습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전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만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위반행위 적발 시 일차적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정비할 계획이다.
대한민국명장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기계, 재료, 건축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 법령에 따라 선정된 자이며, 우수 숙련기술자는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생산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법령에 따라 선정된 자이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업현장에 있는 학습자의 학습의욕이 고취되고, 학점은행제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됨에 따라 성인의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