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부실관제' 진도 관제센터장 정직 정당"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관제업무를 소홀히 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삭제해 정직 처분을 받은 센터장의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는 진도VTS 센터장 김모씨가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형사재판에서 CCTV 손상 관련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별도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손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징계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CTV 영상자료 원본 파일을 삭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게 한 성실의무 규정에 맞지 않다"며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하는 인품에 걸맞은 행위로 볼 수 없고 오히려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삭제행위는 단순히 보존 기간을 뒤늦게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들에게 미칠 수 있는 처벌이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은폐한 것"이라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할 단서를 삭제해 조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했고 해양경찰 전체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2014년 4월 16일 참사 당시 관제를 맡은 진도VTS의 센터장이었던 김씨는 국회가 당일 관제실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자료를 요청하자 부하 직원을 시켜 영상 원본 파일을 삭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죄)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영상자료에는 당일 일부 관제사들이 근무시간에 휴식·수면을 취했던 정황과 상급기관의 감사를 대비해 카메라 방향을 돌리거나 아예 CCTV를 떼어낸 장면들이 촬영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김씨를 공용전자기록 손상죄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와 공용물건 손상죄를 추가해 기소했다. 1심은 직무유기와 공용물건 손상죄를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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