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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법인세율로 세수 충분히 확보...인상 불필요"


입력 2017.11.27 06:00 수정 2017.11.27 15:11        이홍석 기자

헌경연, 법인세 인상 불필요한 5가지 이유 제시

미국·일본 등 인하...해외 경쟁업체보다 부담 커

올해 법인세수 및 증가율 추이.ⓒ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 법인세 인상 불필요한 5가지 이유 제시
미국·일본 등 인하...해외 경쟁업체보다 부담 커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법인세 인상이 불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라는 제하의 자료를 통해 현 법인세율로도 법인세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법인세 인상에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5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법인세 인상에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이 법인세 인상이 불필요하다고 한 가장 큰 이유는 현 법인세율(22%)로도 법인세수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3%p) 없이도 내년 법인세수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9월까지 법인세수가 15% 이상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다 올 3분기 코스피 상장기업의 순이익(법인세차감전)이 전년동기 대비 48.2% 늘어남에 따라 내년 법인세수 역시 올해 실적 호조를 반영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코스피 상장기업(633개사) 법인세차감전순이익(개별)이 8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54조6000억원에서 48.2% 증가했다면서 기존 법인세율 내에서도 충분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추가적인 법인세율 인상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미국과 일본이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법인세 인상 기조를 고수하고 있어 사실상 세계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감세법안(현행 35%➝ 20%)은 지난 16일 하원을 통과했고 이후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한·미 간 법인세 역전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일본 아베정부도 지난 21일 2018년 세제 개편에서 설비투자 및 임금인상 촉진을 위해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현행 30%에서 25%까지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프랑스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320개 대기업에 일시적으로 법인세를 인상하려 했지만 지난 9일 관련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됐다. 프랑스 기업들은 법인세 인상은 세금 폭탄이라며 정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자 및 석유화학 국내업종, 해외 경쟁기업보다 법인세 부담 크다는 것도 주요 이유로 꼽았다. 한경연은 삼성전자와 LG화학 등의 유효법인세율이 해외 경쟁기업보다 이미 높은 수준이라며 현 법인세율의 세부담도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유효법인세율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20.1%)는 애플(17.2%)·퀄컴(16.6%)·TSMC(9.8%)에 비해 매우 높은 법인세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삼성전자는 법정세율 대비 유효세율 비율 역시 83.1%로 가장 높은 반면, 애플(44.2%)·인텔(57.6%)·퀄컴(42.7%) 등 미국기업은 명목세율 대비 실제 부담하는 비중이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LG화학(25.1%)은 업계 1·2위인 미국 다우케미칼(24.7%)과 독일 바스프(21.5%) 그리고 일본 도레이(22.9%), 대만 포모사(30.6%)보다도 높은 법인세율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G화학(103.7%)이 부담하는 법정세율 대비 유효세율 비중 역시 경쟁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대기업들은 이미 법인세수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 5년간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수는 전체법인 수 대비 0.02%에 불과했지만 전체 당기순이익의 36.3%에 해당하는 실적을 기록했고 나아가 전체 법인세의 49.2%를 부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일각에서 법인세 인상 대상 기업의 수가 지난해 기준 129개에 불과하다며 극소수 기업에만 부과하는 법인세 인상은 문제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인상 정책은 전체 법인세의 반을 부담하는 기업 대상이기에 더욱 더 정책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율을 올린다고 반드시 법인세수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법인세율을 올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6개국 중 3개국의 세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해당기간 동안 법인세율을 인상한 6개국(포르투갈·칠레·프랑스·헝가리·슬로바키아·아이슬란드)의 법인세수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포르투갈(-5.4%)·프랑스(-8.8%)·헝가리(-13.7%) 등은 법인세수가 오히려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3개국은 2014년 이후 법인세를 인하했거나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이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법인세 인상은 사실상 징벌적 세금부과와 다름없다”며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됐던 8개 한국기업이 최근 3개로 쪼그라들 정도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미국과 일본에서 왜 법인세를 인하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며 "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의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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