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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 교통사고, "공소권 없음" 사건 종결


입력 2017.12.04 14:45 수정 2017.12.04 14:46        김명신 기자
태연의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 SM

태연의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경찰서 측은 삼중추돌 사고를 낸 태연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연은 지난 11월 28일 서울 학동로에서 3중 추돌사고를 낸 바 있다.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 태연은 경찰에 출석해서도 성실히 조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견 의혹과 관련해서는 "생후 3개월 된 반려견이 차에 타고 있었지만 개 집 안에서 얌전히 자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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