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아내 얼굴·목에 끓는 물…특수상해 혐의
검찰 징역 3년 구형…피고인 "모든 혐의 인정"
"다른 남자 만날까 봐 얼굴 못생기게 만들려"
지난해 12월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잠든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재판장의 질책을 받았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 김준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재판장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최후 진술을 듣고 "피고인이 자고 있는데 물을 끓여서 얼굴 위에 붓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겠냐"고 질책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정오께 의정부시 호원동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전기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 측은 A씨가 범행 직후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며 "돌봐줄 테니 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날 재판에서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씨 측은 "사건 직후 아들에게 부끄럽고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며 수사 단계에서의 부인 진술 관련 증거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목숨보다 아끼는 아내를 아프게 했다"며 "나쁜 남편을 용서해준 아내에게 무릎 꿇고 사죄한다"고 울먹였다.
피해자인 아내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장은 피해자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의견을 들으려 했지만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진행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되 필요하면 추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심리를 마쳤다.
선고 공판은 오는 4월7일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지인을 통해 태국 페이스북 커뮤니티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알려졌으며 태국 언론에서도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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