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직 상실…안철수 '통합동력' 영향 받나
20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벌금 200만원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5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는 안철수 대표의 측근이자 당내 통합을 주장해온 최고위원으로 이번 의원직 상실이 안 대표 통합론 동력에 일정부분 상실이 예상된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의원직 상실에 안타까움이 크다"면서 "최 전 의원은 탁월한 기자였고 국민의당의 유능한 의원이었다. 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 전 의원께 위로를 드리며 그를 선출해 준 송파을 구민들께도 송구한 말씀드린다"며 "(그는)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비례대표 제안을 거절했다가 보도기자에서 지방 영업직으로 좌천되기도 했다.만약 최 의원이 박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에게 선거운동을 부탁, 그 대가로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정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민의당은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최고위원에서도 조만간 물러날 것으로 판단, 후임자 물색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 측 관계자는 "최 전 의원이 최 측근이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통합연대 논의는 큰 지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국민의당의 의석수는 40석에서 총 39석으로 1석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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