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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 가입자 연 100만원 내 세액공제 가능"


입력 2017.12.06 12:00 수정 2017.12.05 15:30        부광우 기자

금감원, 보험 상품 관련 다양한 절세 노하우 안내

연금저축보험료 연 400만원 한도 공제받을 수 있어

금융감독원이 보험 상품과 관련된 절세 노하우를 안내했다.ⓒ게티이미지뱅크

보장성보험 가입자는 연 100만원 내에서 연말정산 시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은 이자소득세 면제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 상품 절세 노하우를 안내했다.

우선 근로자가 소득세법 상 종신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연간 100만원 한도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을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면 같은 한도 내에서 다른 보장성 상품보다 더욱 유리한 수준인 납입 보험료의 16.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의 보험료도 연말정산 시 연 400만원 내에서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세제혜택이 16.5%까지 우대된다.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이나 변액유니버설저축성보험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에서 총 납입 보험료를 뺀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또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1인당 5000만원 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처럼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 금융정보를 정리해 매주 1~3가지씩 안내하고 해당 내용을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게시하고 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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