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초대형IB 발행어음 판매실태 점검 나서

부광우 기자

입력 2017.12.07 09:16  수정 2017.12.07 09:16

12월 7~15일 한투증권 본점·영업점 대상

위험사항 설명,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

금융감독원이 초대형투자은행의 발행어음 판매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초대형투자은행(IB)의 발행어음 판매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번 달 7일부터 15일까지 한국투자증권 본점과 일부 영업점을 대상으로 이 같은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이자율·만기 등 상품 주요내용이나 예금자보호 제외·발행회사 신용위험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과 같은 위험사항에 대해 설명이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 ▲허위·과장 광고 사용 여부 ▲부당한 판매촉진활동 여부 등이다.

한투증권은 지난 달 27일부터 발행어음을 판매하고 있다. 다른 초대형IB 증권사들도 단기금융업 인가 취득 시 발행어음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발행어음 판매 등 신규업무 영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과장광고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사전예방하고, 초대형IB가 자율적으로 소비자보호기능 등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초대형IB 단기금융업무 추가인가를 받는 회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발행어음 판매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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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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