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지점 초등학교와 불과 10m 떨어진 곳…도로교통특례법 바꿔야"
"사고 발생지점 초등학교와 불과 10m 떨어진 곳…도로교통특례법 바꿔야"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운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SBS 8시 뉴스 보도에 따르면, 아파트 입구에서 킥보드를 타던 6세 아이가 갑자기 돌진한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교통사고 원인은 운전미숙이었으며, 피해자인 아이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후유증을 안게 됐다.
하지만 운전자는 사고 지점이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는 검찰 송치 후 3일 만에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인도에서 1.5m 떨어진 아파트 땅으로, 경찰과 검찰은 개인 사유지로 판단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는 중과실인 '보도침범'에 해당되지 않으며 형사법적 처벌 근거도 없다는 설명이다.
피해 아이의 아버지는 "(사고 당시) 의식도 없고 눈도 못 뜨고 콧줄로 영양분을 먹을 정도"였다고 사고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 이번 사고의 원인은 중앙선 침범·보도 침범·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운행 의무위반 등 11대 중과실 및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치상에 해당하는 운전 부주의라는 주장이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곳은 초등학교와 불과 10m 떨어진 곳으로, 제2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피해자 아버지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도로교통특례법'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